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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12월16일)

by 레버리지남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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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위드 코로나'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예전처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 연말 모임은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

 

1.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 까지 16일간 시행합니다.

 

 

2.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도 함께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해 주던 현행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운영시간 변경

  • [21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2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일부 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4. 행사 집회

300면 이상 행사, 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 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만, 너무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 확산의 시발점은 분명 교회였는데 교회 제한 조치는 없다 보니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건강을 누군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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