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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by 레버리지남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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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에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2021년 3분기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지급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입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 80만 곳 중에서 집합 금지 이행업체는 2만 7천 곳이고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천 곳입니다.

 

지급금액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 곳으로 보상 대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급 진행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인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27~28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28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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